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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도자료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쓰면 최대 9만원 돌려받는다

서울시, 10일부터 환급 신청…4~6월 만기 이용자 대상

 

서울시가 4월부터 6월까지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충전한 뒤 만기까지 사용한 시민을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페이백' 신청을 10일부터 시작한다./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월 3만원씩 최대 9만원을 돌려주는 환급 신청을 오는 10일부터 받는다.

 

서울시는 4월부터 6월까지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충전한 뒤 만기까지 사용한 시민을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페이백' 신청을 1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교통비 부담을 덜고 승용차 이용을 줄여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환급 대상은 서울시를 비롯해 경기도 김포시, 과천시, 구리시, 성남시, 하남시에 거주하는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다.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충전한 뒤 만기까지 사용한 경우 카드 종류와 권종에 관계없이 월 3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최대 3개월 동안 혜택을 받을 경우 총 9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선불형 실물카드와 모바일카드, 후불형 카드 모두 적용되며 일반권, 청년권, 청소년권, 다자녀 부모권, 저소득층 권종은 물론 따릉이와 한강버스 이용이 포함된 권종도 동일하게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신청이 완료되면 확인 절차를 거쳐 6월 말부터 9월까지 순차적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된다.

 

후불형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도 페이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용 실적이 권종별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용 금액에 따라 환급액이 줄어들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후불형 이용자는 반드시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카드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외국 국적자도 서울시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충전 후 만기 사용을 하지 않고 환불받은 이용자와 단기권 이용자,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 미가입자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해 8월 한 달간 우편을 통한 별도 신청 절차도 운영할 예정이다. 신청서는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관련 서류와 함께 티머니 고객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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