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암호화폐(가상자산·코인)의 해외 송금 등 자금 이동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강화된다. 최근 코인을 이용한 국경 간 거래가 늘면서 이른바 '환치기' 등의 불법 외환거래와 자금세탁 등의 가능성도 커진 데 따른 대응이다.
재정경제부는 2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다음 달 2일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에 대한 사전등록 의무 도입이다. 암호화폐 거래도 기존 외환관리 체계 내에서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다.
향후 해외로 가상자산을 내보내거나 국내로 들여오는 업무를 하는 사업자는 '재정경제부 장관 앞 사전 등록'을 거쳐야 한다. 또 이 같은 등록 사업자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정부는 최근 가상자산을 활용, 국내를 이탈하는 자금이 급증하면서, 기존 외환관리 체계의 사각지대가 불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코인을 활용한 환치기와 해외재산 은닉, 불법자금 이동 등이 문제로 대두되면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환치기란 정식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두 나라 사이에서 자금을 주고받는 비공식의 송금 방법이다. 예로, 국내에서 받은 원화를 외국환은행 중개 없이 바로 미국에서 달러화로 지급하는 방식 등이다.
정부는 해당 정보를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기관과 공유할 예정이다. 불법 외환거래 조사와 자금세탁 방지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 확대에 대응해 외환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향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업계의견 수렴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도 개편을 통해, 은행 중심이던 외환 모니터링 체계를 가상자산 영역까지 확대한다. 국경 간 가상자산 유출입 흐름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
등록 의무를 위반하거나 보고 또는 검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외환당국의 조사하에 기존 외국환업무 취급기관과 유사한 수준의 제재 조처를 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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