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 90% 육박…노노 갈등 법정 다툼으로 번지나
삼성전자 임금 잠정합의안 찬반투표가 마감 하루를 앞두고 투표율 89.16%를 기록하며 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디바이스경험(DX)부문 중심 동행노조가 수원지법에 찬반투표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투표권을 둘러싼 노노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6일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는 오전 8시 기준 5만1091명의 조합원이 찬반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초기업노조 조합원 중 이번 투표에 참가할 수 있는 선거인 수는 5만7302명으로 현재 투표율은 89.16%다. 투표는 지난 22일 오후 2시 시작됐으며 오는 27일 오전 10시 마감된다.
총 조합원 수(7만850명)와 선거인 수(5만7302명) 사이에 약 1만3500명가량 차이가 나는 것은 최근 가입한 조합원과 조합비를 1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에게는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이다.
모바일·가전 등 비반도체 직원으로 구성된 DX부문 중심의 동행노조는 공동교섭단체에서 탈퇴해 투표권을 부여받지 못했다. DX부문 조합원은 7000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동행노조는 이날 오전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기업노조의 투표권 배제 통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동행노조는 "잠정합의안 체결 후 초기업노조가 투표 참여를 요청해놓고 당일 저녁 갑자기 번복해 투표권이 없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 투표가 종료될 경우 합의안 효력정지 가처분을 추가로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초기업노조 측은 동행노조가 공동교섭단체를 탈퇴한 만큼 투표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업계는 초기업노조 조합원의 약 80%가 반도체(DS)부문 소속인 만큼 가결 전망이 우세하다고 보고있다. 잠정합의안에는 DS부문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 신설이 핵심으로 담겼다. 반면 DX부문 직원들은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 지급에 그쳐 사업부 간 성과급 격차가 극명하게 갈린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성과급 갈등 과정에서 불거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관련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등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가 가능한 사안인 만큼 경찰 수사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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