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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6월 30일까지 불법시설 신고 접수

파주시청 전경

파주시가 하천과 계곡에 설치된 불법 점용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 계획'에 따른 것으로 시는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도 기간을 두고 정비에 들어갔다.

 

자진 철거와 신고 대상은 하천·계곡과 주변 지역에 설치된 불법시설이다. 평상, 가설건축물, 가설파이프, 무단 영업시설 등 하천구역을 허가 없이 점용한 시설물이 포함된다.

 

시는 기간 안에 스스로 철거하거나 신고한 경우 행정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철거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행정 제재금 부과를 제외한다. 형사책임 면책과 철거 절차에 대한 행정 상담도 지원한다.

 

계도 기간이 끝난 뒤에는 관리 방식이 달라진다. 불법시설을 숨기거나 철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와 형사 고발, 행정대집행이 진행될 수 있다. 행정대집행 비용은 시설물 설치자에게 청구된다.

 

시는 기존에 운영 중인 불법점용시설 정비 전담팀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하천관리과, 산림정원과, 읍면 등 관계 부서가 함께 점검에 나서고, 자진 철거 이후에도 재설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는 단순 단속보다 사전 자진 정비에 무게를 뒀다. 하천과 계곡이 특정인의 영업 공간이나 사유물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자산이라는 점을 알리고, 자발적인 원상회복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최병갑 부시장은 "이번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은 시민 스스로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계도 기간"이라며 "기간 종료 후에는 예외 없이 원상복구 원칙을 적용하고,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재발 방지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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