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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용인특례시, 6월 한 달간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2분기 청년기본소득 포스터/ 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가 6월 1일부터~30일까지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소득이나 취업·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 청년들의 미래 준비와 기회 보장을 위한 대표 청년정책으로 꼽힌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4세 청년으로, 이번 2분기 대상자는 2001년 4월 2일부터 2002년 4월 1일 사이 출생자다. 또한 경기도 내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포털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주민등록초본은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면 자동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다음 분기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심사 대상자로 등록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7월 20일부터 지역화폐 '용인와이페이'로 25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지역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지급된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특히 학원 수강료와 시험응시료 항목은 경기도 전역 또는 온라인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사용은 지역화폐 결제 수단이 연동된 사용처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특례시 청년정책과 청년복지팀, 경기도 콜센터, 청년기본소득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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