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지의 빈집에 대한 정부의 철거사업 관련해, 온라인을 통한 접수가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는 개인 소유의 빈집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빈집철거지원사업'에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빈집 소유자가 해당 시·군·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했다. 이런 탓에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소유자는 신청에 불편을 겪었다. 또 지자체 입장에서도 소유자를 찾아 철거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 등 행정 부담이 컸다.
이에 기존 오프라인 방식과 함께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병행 운영하기로 했다. 빈집 소유자는 '빈집애(愛)' 누리집을 통해 모바일이나 PC로 철거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방정부 담당자가 빈집 노후도와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해 최종 지원 여부를 확정한다.
정부는 온라인 신청 도입으로 멀리 거주하는 소유자의 편의가 높아지고, 지방정부의 행정 효율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가 관리되면서 사업 추진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두 부처 협업으로 마련된 이번 시스템이 빈집 정비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빈집 문제를 실효성 있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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