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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성과급 합의 앞두고 주주 반발…"법적 대응 예고"

손해배상 청구·가처분 소송 예고
노사 합의가 새 법정공방으로
"주총 없인 무효, 법적 대응"

민경권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대표가 1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가 지난달 제기한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인용을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시스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협상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주주단체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노사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주주총회 결의 없이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명문화하면 법률상 무효라는 주장이다. 이번 주주단체의 법적 대응 예고는 삼성전자 성과급 협상이 노사 간 문제를 넘어 주주 권리 침해 문제로까지 번졌다는 점에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20일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입장문을 통해 노사 최종 합의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내용으로 할 경우 이는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라고 밝혔다. 주주운동본부는 주총 결의를 거치지 않고 노사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에 합의하면 상법 및 노동조합법이 정하는 최종적인 노사 합의로 성립할 수 없어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총 결의 절차를 생략한 채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강제하는 임금협약 또는 단체협약이 체결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확인 소송을 즉시 제기하고 상법에 따른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주단체는 노조를 향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위법한 파업으로 인한 반도체 생산 차질과 기업가치 훼손은 주주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 침해 행위라며 파업을 주도한 노조 집행부 및 가담한 개별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주가 하락 및 배당 재원 감소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조의 핵심 요구인 영업이익 15% 성과급 명문화에 대해서도 상법상 자본충실의 원칙을 위반하는 위법 배당이라고 규정했다.

 

경영진을 향해서도 경고장을 날렸다. 사측이 파국을 막기 위해 노조 요구를 수용해 이사회 결의를 강행할 경우 경영진을 상대로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단체협약 효력정지 가처분 및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주주운동본부는 오는 21일 총파업 예고일에 맞춰 소수주주권 행사에 필요한 법적 지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주주행동 플랫폼을 통한 의결권 위임과 전국 단위 소송인단 규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노사 어느 한쪽도 합의에 따른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성과급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주주 소송이라는 또 다른 변수가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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