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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대부업금융

새도약기금 참여 미루는 대부업체…금융당국 인센티브 확대 검토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말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 캠코마루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소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 장기 연체 채권 추심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대부업계의 새도약기금 미참여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부업계는 새도약기금 참여 시 업계 수익성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한편, 금융당국은 대부업 참여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현재 새도약기금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업계는 상위 30개 곳 중 15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이후 새도약기금이 운영된 지 반년이 넘었으나 상위 대부업의 참여율은 여전히 절반 수준에 그쳤다.

 

새도약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공적 배드뱅크다. 금융권이 보유하고 있는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의 연체 채권을 매입한다. 새도약기금으로 넘어간 채권은 즉시 추심이 중단되며, 소각되거나 채무 조정된다.

 

대부업의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 장기 연체 채권 규모는 약 4조9000억원이다. 상위 30개사가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대상 채권(16조4000억원)의 약 30%다. 장기 연체 채권이 30개 대부업체에 고르게 분산돼 있다고 가정하면, 미참여 대부업권이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은 약 2조5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대부업계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하지 않는 배경에는 '매입가율' 문제가 있다. 새도약기금의 장기 연체 채권 매입가율이 대부업권의 기존 연체채권 매입가율을 크게 밑돌고 있어서다.

 

새도약기금을 운영하는 캠코는 장기 연체 채권을 미상환 원금잔액의 5% 수준에서 사들인다. 반면, 대부업계는 금융사를 통해 이를 20~30% 수준에서 매입한 뒤, 추심 업무를 진행해 수익을 낸다. 업계는 비싸게 사들인 연체채권을 약 5%로 새도약기금에 다시 넘기면 수익 구조에 손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대부업권의 새도약기금 참여 확대를 위해 유인책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계를 소집해 장기 연체 채권 상환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핵심은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캐피탈사 등에서 빌린 자금의 상환 방식을 장기 분할 상환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대부업체는 수신 기능이 없어 저축은행과 캐피탈사에서 자금을 조달해 연체채권을 매입한다. 이 과정에서 매입한 채권을 담보로 제공한다.

 

문제는 새도약기금에 부실채권을 매각할 경우 담보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이 경우 저축은행·캐피탈사가 대부업체에 대출금의 일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데, 당국은 이 같은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외에도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를 매입 채권추심업자에게 확대하는 방안이 함께 거론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미 대부회사의 채권 매각을 독려하기 위해 새도약기금 가입 대부업체에 대해 은행권 차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 연체채권 매입 펀드 대상 채권 인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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