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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학부모 참여 '교육활동 보호 교실' 운영

인천광역시교육청 '2026학년도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보호자교실' 운영 사진 / 인천시교육청 제공

인천광역시교육청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보호 인식 확산에 나선다.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의 교육을 통해 보호자와 교원 간 상호 존중 문화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4월부터 11월까지 특수학교와 유치원, 초·중학교 13곳에서 학부모 3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보호자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서로의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활동 보호 지원단으로 참여한 변호사와 전문 교수가 각 학교를 방문해 강의를 진행한다.

 

교육과정은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는 내용 중심으로 구성됐다. 보호자와 교원 간 원활한 소통 방법을 안내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보호자의 역할도 구체적으로 다룬다. 사례 중심 설명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는 방식이 적용됐다.

 

교육에 참여한 보호자는 "자녀와의 소통뿐만 아니라 학교와 교사와의 소통 방법을 알게 되어 유익했다"며 "사례 중심의 설명으로 교육활동 보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보호자교실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학생 인권과 교권이 함께 존중받는 건강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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