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도로변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금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전용 앱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시스템은 시민이 스마트폰으로 앱(양주시청 수거보상제)을 다운받아 불법 광고물 수거사진과 관련 정보를 제출하면 신청부터 검토·보상금 산정,정산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시는 기존 수기 중심의 보상금 신청·관리 방식을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했으며,업무처리 절차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였다고 설명했으며,위치 정보(GPS) 확인과 중복 데이터 검증 기능을 통해 타 지역촬영 사진이나 중복 신청 등 부당한 신청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는 수거보상금 신청 시 현수막 1장당 철거 전.후의 사진과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해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신청 관련 파일이 자동 생산돼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디지털 행정 서비스로 편의성을 높였다" 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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