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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보도자료

세븐일레븐, 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맞손… “식품안심업소 연내 3배 확대”

김대일 세븐일레븐 대표이사, 한상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 업무 협약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세븐일레븐

세븐일레븐은 지난 12일 서울 강동구 본사에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식품안심업소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대일 세븐일레븐 대표이사와 한상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식품안심업소는 즉석치킨, 군고구마 등 점포에서 직접 조리·가공하는 식품의 위생 수준을 국가 기준에 따라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심사관이 현장 평가를 진행하며, 85점 이상을 획득한 점포에 인증이 부여된다.

 

인증 점포에는 공식 현판이 제공되며, 배달의민족과 네이버 플레이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도 인증 마크가 노출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배달·픽업 서비스를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세븐일레븐은 전국 50여 개 점포를 식품안심업소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초·중·고등학교 인근 그린푸드존 점포를 중심으로 인증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연내 지정 점포 수를 현재의 3배 수준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맞춤형 현장 위생 컨설팅도 함께 추진한다. 식재료 보관 냉동고 상태와 조리 공간 청결도, 상품 보관 상태 등을 점검하고, 즉석치킨 운영 주의사항과 장비 관리, 판매기한표 부착 등 편의점 운영 환경에 맞춘 위생 가이드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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