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비거주 1주택자 토지거래 허가 예외 방안 검토가 일시적으로 갭투자를 허용하는 셈이라는 지적에 대해 "사실상 갭투자 허용 주장은 억까(억지로 꼬투리를 잡아 공격한다)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구 트위터)에 정부가 비거주 1주택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것은 일시적으로 갭투자를 허용하는 셈이라는 주장이 담긴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 타깃으로 '비거주 1주택자'를 설정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엑스를 통해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갭투자 허용'이라는 논란이 확산하자 대통령이 직접 설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정책이 투기 수요를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의 매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한적 예외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할 기회를 주기 위해,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차기간 때문에 4~6개월 내 입주할 수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들에게도 매각 기회를 주되, 매수인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 주고 직접 입주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잔여 임대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는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토부에서도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토허구역 안에서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더라도 입주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틀은 동일하게 유지된다"며 "토허구역 지정 이전처럼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처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보완책을 마련했다. 다주택자의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식이다.
이는 다주택자들의 매도를 끌어내기 위한 정책이지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을 매수할 때에도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임차 기간 때문에 집을 팔지 못하는 1주택자의 거래를 일부 허용해 형평성을 맞추고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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