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포함 43개 단지 집중 점검
성인 자녀 건보 자격득실·전월세 내역까지 확인
#. A씨는 아내, 자녀와 함께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아내만 윗집 장인·장모 세대로 전입시켰다. 장인·장모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서울 분양 아파트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에 당첨됐다.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해 부양가족 점수를 높인 것이다.
#. B씨와 C씨는 예비 신혼부부 자격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이후 혼인신고를 했지만 법원 소송을 통해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아 미혼자 신분을 회복했다.
정부가 부정청약자를 가려내기 위해 비현실적인 대가족 만점통장 당첨자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추진단은 최근 현실과 동떨어진 청약가점 당첨 사례가 잇따르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정청약 당첨자 집중 조사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모든 분양단지와 기타 지역 인기 단지다. 총 43개 단지, 약 2만5000가구를 포함한다.
정부는 위장전입, 위장결혼·위장이혼, 청약통장·자격 매매, 문서 위조 등 청약 자격과 조건을 조작한 의심사례 전반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청약가점제상 부양가족수가 6명 이상인 만점통장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의 실제 거주 여부를 들여다본다. 청약가점제 만점은 84점으로, 무주택기간 32점과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더한 값이다.
정부는 성인 자녀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직장 소재지를 확인하고, 부모는 최근 3년간 병원·약국 이용 기록이 담긴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으로 실거주지를 파악할 방침이다. 부양가족이 체결한 전·월세 계약 내역과 주택 소유 여부도 검증 자료로 활용한다.
국토부는 이번 전수조사부터 현장 점검 인력을 8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단지별 점검기간도 1일에서 최대 5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는 내년 6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현재 30세 이상 성인 자녀는 1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만, 앞으로 거주 요건을 3년으로 강화한다.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부정청약으로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과 계약 취소(주택 환수),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10년간 청약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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