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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기보, 부산회생법원과 파산기업 기술거래 돕는다

'파산기업 IP 활용·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협약' 체결
하나銀과 기업승계·기술혁신 촉진 M&A 금융지원 협약

 

김종호 기보 이사장(오른쪽)이 성익경 부산회생법원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기보

기술보증기금이 부산회생법원과 손잡고 파산기업 기술거래 활성화에 나선다.

 

하나은행과는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게 보증을 지원한다.

 

11일 기보에 따르면 지난 8일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부산법원종합청사에서 부산회생법원과 '파산기업 보유 지식재산권(IP) 활용 및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파산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기술거래를 위한 지원사업을 총괄 기획·운영하고, 기술거래 플랫폼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활용해 수요기업 발굴과 기술이전 중개를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회생법원은 파산기업의 지식재산권 정보 공유와 매각 절차 개선, 신속한 처분 지원 등을 통해 기술이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기보는 지난해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추진한 '파산기업 보유특허 매각사업'을 통해 소멸 위기에 놓인 특허 123건 중 64건의 기술이전을 성사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김종호 이사장은 "기보는 앞으로도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중심으로 회생법원과의 협력을 확대해 파산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거래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기보는 하나은행과 '기업승계 및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M&A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하나은행의 특별출연금 15억원을 통해 3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기보는 ▲보증비율 상향(85%→100%·3년간) ▲보증료 감면(0.3%p↓·3년간) 등을 제공한다.

 

또한 기보는 하나은행의 보증료지원금 5억원을 기반으로 357억원 규모의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하나은행은 2년 간 보증료(0.7%p)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중 M&A를 추진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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