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고위험군·위기가구 대상 불법사금융 피해 연계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피해와 보험사기 등 민생 금융범죄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과 자살 고위험군 등에 대해 금융범죄 피해 예방부터 피해구제까지 연계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대응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취약계층 대상 불법사금융 범죄 대응 강화 ▲취약계층 금융교육 확대 ▲의료기관 부당청구 및 보험사기 근절 ▲국민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을 위한 기관 간 협업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다.
양 기관은 우선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 위기가구와 자살 고위험군 등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대응 요령 안내를 확대하고, 상담 과정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과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시스템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만 신고하면 전담자가 배정돼 불법추심 차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수사의뢰 등을 통합 지원하는 제도다.
또 자립준비청년과 노인, 취약아동 등을 대상으로 금융교육도 확대한다.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재무상담을 지원하고, 자립수당 수령을 위한 의무교육 과정에 금융 분야 교육 내용을 강화할 예정이다. 노인의 날 등 주요 계기를 활용한 고령층 금융교육 홍보와 지역아동센터·아동양육시설 대상 금융교육도 추진한다.
보험사기 및 의료기관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협업도 본격화한다. 양 기관은 별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기관 부당청구 방지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과 노후준비서비스 중요성 홍보 등 노후소득보장 협업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은 취약계층 보호부터 의료기관 부당청구 방지까지 업무 연계성이 매우 높은 기관"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불법사금융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기 근절 등을 통한 국민 의료비 절감과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민생범죄 근절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과 복지 지원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가 힘을 합치면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확실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며 "범죄 피해 사실이 파악될 경우 피해구제 및 복지 서비스를 즉시 연결·제공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 수요가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양 기관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민생범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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