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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정성호 "'조작기소 특검법안' 입법 취지 공감… 권한·수사 대상은 숙의해야"

법무부 장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서 답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안'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입법 취지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양심 있는 법조인으로, 이재명 대통령한테 해당 법안은 안 된다고 말할 의향이 없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지난번 국정조사 과정을 통해 검찰을 비롯한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권한 오용과 남용, 특히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변명하기 힘든 정도의 증거가 나왔는데 그걸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이어 "그 권한이나 수사 대상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국회의 숙의를 통해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4월) 30일 윤석열 정부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 등 12건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와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돼 사실상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야권과 사법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셀프 면죄'를 위한 위헌적 법안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는 이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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