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율 69% 유지
이의 신청 1.4만건, 13% 반영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9.13% 상승한 수준으로 산정됐다. 서울의 상승 폭은 18.60%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에 연동되는 부동산 보유세도 서울을 중심으로 크게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오는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약 1585만가구다.
국토부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총 1만4561건이 접수됐고, 이 중 1903건(13.1%)이 반영됐다. 의견은 하향 요구가 1만160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올해 의견 제출 건수는 공시가격이 3.65% 오른 지난해(4132건)의 3배를 웃돌았으나 상승률이 19.05%였던 2021년(4만9601건)에는 크게 못 미쳤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동일한 현실화율 69%를 적용했으며 전국 평균 변동률은 9.13%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공개된 안보다 0.03%포인트(p) 낮아진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8.6%로 가장 크게 올랐고, 경기 6.37%, 세종 6.28%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1.81%), 광주(-1.27%), 대전(-1.11%) 등 일부 지역은 하락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지자체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다음달 29일까지 접수한다.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를 거쳐 6월 26일까지 처리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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