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제12대 의회 개원 준비 등 현안 업무 추진으로 인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변화된 업무 환경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별휴가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휴가는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에 근거해 5월 4일 하루 동안 실시된다. 다만 당일 근무가 불가피한 직원에게는 5월 중 하루의 대체 특별휴가를 부여할 예정이다.
운영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서별 인원의 80% 범위 내에서 휴가를 실시하고, 나머지 20%는 필수 인력으로 정상 근무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기도의회는 최근 공무국외출장 관련 수사 등으로 조직 내 긴장감과 업무 부담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직원들의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5월 가정의 달과 징검다리 휴일, 학교 재량휴교일 등을 고려해 직원들의 가정 돌봄 여건을 지원하는 취지도 담았다.
아울러 중동지역 분쟁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위축된 소비심리 상황에서, 이번 특별휴가가 단기적인 내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특별휴가는 직원들이 잠시 재충전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라며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조직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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