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불참하면 다음 날 본회의 열 수도"
정동영 해임 건의안엔 "응답 안 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개정안이 5월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다음 날 연이어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헌법 개정안은 지난 3일 발의됐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5월 7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그때 개헌안 처리 시한이 되는데 국민의힘이 불참한다고 한다"며 "그럼 투표가 불성립되기 때문에 다음 날(5월 8일)도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3일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의 승인권 도입 및 국회 계엄해제요구권 계엄해제권으로 강화 ▲지역 균형발전 의무 명시 등이 담긴 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295명 중 197명) 찬성이 필요하다.
또 문 원내대변인은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두고 "5월 20일 선거 기간에 들어가기 전에 선출해서 헌법 기관 수장의 공백을 없도록 하자는 것이 저희들 요구"라며 "국민의힘은 거기에 대해 좀 부정적이고 6월 5일 정도에 처리하면 어떻겠냐고 (한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채택한 '정동영 통일부장관 해임'에 대해서는 "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이미 세상에 다 나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한 수준인데 자꾸 프레임을 씌우고, 안보적 자해 행위를 하는 국민의힘이 안타깝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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