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오는 4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유재산 불법사용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집중신고 기간은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국유재산의 무단점유를 해소하고, 올바른 사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운영된다.
신고 대상은 국유재산법을 위반해 불법사용이 의심되는 사항으로 ▲허가 없이 농사를 짓는 경우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국민 누구나 캠코국유재산포털 내 '불법사용 신고센터'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신고자 중 선착순 300명에게는 1만원 상당의 제과상품권이 제공된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캠코는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불법 사용이 확인되면 변상금 부과·자진명도 안내·대부계약 체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이 정상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김석환 캠코 국유재산부문 총괄이사는 "국민이 주인인 국유재산이 필요한 국민에게 정당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캠코는 국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공정한 이용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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