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23일부터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2025년 매출 1억 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으로,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4%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되며, 폐업 업체와 타지역 사업자,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유흥·도박 업종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 행복카드.kr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산시 소상공인연합회, 경북경제진흥원 현장 접수처에서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신청자 본인 계좌로 지급되며, 신청일 기준 최대 2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다. 관련 문의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으로 하면 된다.
이도형 경산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카드수수료 지원이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지역경제 회복과 상권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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