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건설사의 재무부담 완화와 수주 여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보증을 이용하는 시공사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제도를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업자보증 제도는 주택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대출금 상환을 보증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사용승인 이후에도 시공사(건설사)가 연대보증을 면제받으려면 시행사 등 관계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했으며, 절차 지연이 시공사의 재무 부담과 신규 수주 제약 등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공사는 이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사용승인 완료 사업장은 시공사의 연대보증이 즉시 면제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단, 이는 신규 보증에 한해 적용된다. 기존 보증 이용 업체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한 면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공사 내부 분석 결과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공사의 연대보증 채무 면제 기간은 약 190일 단축되고, 연간 약 2조5000억원의 우발채무가 조기 해소될 전망이다.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조치는 중동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의 수주환경을 개선하여 원활한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공적 보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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