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등, '특별법안' 발의
1997년 초등학교만 공무원 전환…중·고교 경우는 방치
"절차 건너뛰어선 안 돼" vs. "신규 자리 빼앗는 것 아냐"
중·고등학교에서 장기간 근무해 온 학교회계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두고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시험 없이 공무원이 되는 특혜"라는 반발도 제기되지만, 장기간 같은 업무를 해 온 기존 인력의 지위를 바로잡는 제도 개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현희 의원은 최근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을 별도 절차를 거쳐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국공립 중·고등학교에서 장기간 근무해 온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을 공개경쟁시험이 아닌 별도 절차를 통해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이 되는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은 1970년대 육성회 제도 도입 이후 학교 현장에서 행정·회계·인사 업무를 맡아온 기존 인력이다. 오랜 기간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해 왔고, 급여와 복무 기준도 공무원 기준에 준해 적용받는다. 하지만 8·9급 수준의 호봉 체계에 묶여 승진 경로가 제한되는 등 처우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해당 직군은 2007년 이후 신규 채용이 중단됐고, 퇴직 시 공무원으로 대체 충원되고 있다. 전국 규모도 약 2400명 수준에 그친다.
특히 1997년 초등학교 의무교육 시행 당시 초등학교 육성회 직원은 공무원으로 전환된 반면, 중·고등학교 인력은 제외되면서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고도 신분이 갈린 구조가 장기간 유지돼 왔다.
이번 법안은 이 같은 기존 인력을 별도 절차를 통해 공무원 체계로 편입하는 게 골자다.
이 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둘러싸고는 공정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처우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 방식이 공정한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건너뛰는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반대 측은 △공개채용 절차를 거친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공직 인사 체계 혼란 우려 △수험생과 현직 공무원의 반발 여론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기한다.
이에 대해 법안 찬성 측은 이번 사안을 신규 채용 문제가 아니라 기존 인력의 신분을 정리하는 문제로 보고 있다. 공개경쟁채용으로 선발되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 정원과는 별도로 다뤄지는 만큼, 공채 규모 축소나 신규 수험생 기회 박탈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전국 호봉제 노동조합 관계자는 "1997년 초등학교만 공무원 전환이 이뤄지고 중·고등학교는 제외된 뒤 후속 조치가 없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번 법안이 나온 것"이라며 "2007년 이후 채용도 중단돼 사실상 소멸 수순인 만큼, 남아 있는 인력이 사라지기 전에 제도적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신규 자리를 빼앗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미 공무원 정원 안에 포함된 인력의 법적 신분을 바꾸는 것으로, 이를 일률적인 잣대로만 보는 것이 공정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