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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권 '디지털전환(AX)' 가속…키워드는 SaaS·AI·블록체인

금융당국, 금융회사 SaaS 도입 기준 완화…내부망 내 이용 허용
금융사 인공지능(AI) 활용 활발…대안신용평가·내부통제 강화 등
'블록체인' 선점 움직임 활발…은행권 자체개발 결제 시스템도 실증

금융권이 디지털전환(AX)을 가속하고 있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도입을 통해 업무 생산성을 개선하고, 고객 상담뿐만 아니라 대출 심사와 내부 감사 업무에도 인공지능(AI)을 도입해 비용을 효율화한다. 차세대 먹거리 탐색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서울 여의도 금융가 전경./뉴시스

◆ 내부망 SaaS 활용 허용

 

금융당국은 지난 20일부터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고객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기존에는 SaaS를 사용하기 앞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거쳐야 했는데, 검증된 소프트웨어에 한해 해당 규제에 예외를 두게 된 것.

 

SaaS는 클라우드 서버(가상화 서버)를 통해 공동 문서작업, 화상 회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화상회의 서비스 '줌(Zoom)'이나 공동 작업 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365' 등이 대표적인 SaaS이며, 구독제로 운영되는 만큼 인터넷 연결이 필수적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3년 실시된 '망분리'로 금융사들의 내부망과 외부망이 분리된 만큼 내부망에서는 SaaS 서비스 이용이 까다로웠다.

 

5대 금융(KB·신한·하나·우리·농협)은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다수의 계열사에서 SaaS를 활용 중이다. KB금융과 신한금융은 작년에만 각각 23건의 SaaS 관련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했다. 기존에는 SaaS가 공동 작업, 화상회의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됐지만,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 생성 ▲인사·회계 프로그램 도입 등 다양한 영역까지 SaaS 활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NH농협은행의 무인점포 'NH디지털스테이션 위례점'에 설치된 STM/NH농협은행

◆ 인공지능(AI) 활용 증가

 

금융권은 인공지능(AI)의 활용도 늘리고 있다. 기존에는 '챗봇'이나 'AI ARS' 등 모바일·인터넷 뱅킹의 고객 상담에 주로 활용했던 AI 기반 서비스를 ▲대출 심사 ▲투자 제안 ▲마이데이터 분석 및 상품제안 등 소비자금융 전(全) 영역으로 확대했다. 통장·카드 발급 등 기본적인 금융서비스와 AI 기반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 시 직원을 화상으로 연결하는 STM(고성능 현금입출금기)도 등장했다.

 

내부 업무에도 AI 활용을 늘린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대출 심사 시 기존 신용점수 기반 모델에 AI 기반의 비금융데이터를 결합한 '대안 신용평가'를 시험하고 있다. '신용 인플레'로 분별력이 낮아진 기존 모델을 대체하기 위해서다. 또한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에 AI를 활용해 내부통제를 강화했으며, 전표처리 등 단순 사무업무를 AI가 보조하도록 해 직원 생산성도 향상했다.

 

금융권에서 적극적으로 AI를 도입하는 것은 비용 효율화의 측면이 크다. 직원들이 부가가치가 높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직원당 생산성을 높이고, 업무 보조를 통해 보다 많은 고객을 효과적으로 응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서울 시내에 설치된 주요 시중은행들의 ATM./뉴시스

◆ '블록체인' 인프라 선제 구축

 

금융회사들은 '블록체인' 시장으로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고, 누구나 변경 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위·변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특성을 활용한 '가상자산'은 대표적인 블록체인 기술의 산물이다.

 

금융권에서 주목하는 것은 '스테이블코인'이다.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화폐가치에 대응해 발행하는 가상자산이다. 기존 화폐와 동등한 가치를 갖지만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송금이나 결제 시 소요되는 비용은 더 낮다. 스테이블코인이 간편결제, 환전, 송금 등 영역에서 기존 금융 서비스와 경쟁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근거법이 없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불가하다. 그러나 4대 금융은 블록체인 기업과의 협약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기술 검증(PoC)을 진행하는 등 시장 선점을 위한 움직임을 가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iM금융이 자체 개발 블록체인 기반 선불결제 서비스를 실증하면서, 기존 전자금융거래법 상의 결제 시스템 구축 가능성도 제시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권의 패러다임이 디지털 금융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각 금융사들도 경쟁력을 위해 디지털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라면서 "최근에는 각종 규제 완화에도 속도가 붙는 만큼, 인공지능을 비롯한 신기술의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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