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갈등을 예방하고 입주민 간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비율이 2026년 1분기 기준 91.2%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구성 대상인 700세대 이상 아파트 1,510개 단지 가운데 1,377개 단지가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는 직전 분기 82.4% 대비 8.8%p 상승한 수치다. 도는 위원회 구성률 제고를 위해 서면 안내를 넘어 현장 중심의 홍보와 지원 활동을 강화해왔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2024년 10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자치 기구로, 입주민 민원 청취와 사실관계 확인, 자율적 분쟁 중재 및 예방 교육 등을 수행한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 빠르게 상승하던 구성률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82%대에 정체되며 한계에 직면했다.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갈등 조정 역할을 맡는 데 부담을 느낀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미구성 단지를 직접 방문하는 맞춤형 자문을 도입했다. 도 소속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이 단지별로 현장을 찾아 컨설팅을 제공하고, 운영 방안과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또한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한 실무 중심 시군 순회 교육을 올해 1분기까지 173개 단지에 제공했으며, 이 중 61개 단지에서 집중 교육을 실시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협력해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입주민 인식 개선에도 나섰다.
아울러 올해 2월부터는 미구성 단지를 대상으로 도·시군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미구성 사유를 파악하고, 총 12개 단지의 위원회 구성을 지원했다.
경기도는 단순한 구성률 확대를 넘어 위원회의 실질적 기능 강화에도 나선다. 오는 5월 제23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층간소음 관련 안내문 게시 및 안내방송 의무화, 운영경비 개선 등의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단계별 운영 기준을 마련해 분쟁 조정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률이 단기간에 크게 상승한 것은 도의 현장 지원과 시군, 입주민의 참여 의지가 결합된 결과"라며 "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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