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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iM금융, '블록체인 선불결제 서비스' 기술검증 성공

대구 iM뱅크 제2본점. iM금융지주는 iM뱅크 제2본점에 위치해있다./iM금융

iM금융그룹은 계열사 iM뱅크와 핀테크랩 '피움랩' 소속 스타트업 '부치고'가 공동 추진한 블록체인 기반 선불결제 서비스 'WONT'가 국내 최초로 실증사업(PoC)에 성공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그룹 하이브리드 전략의 가시적 성과이자 현재 입법이 논의 중인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보다 앞서 기존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정의 하에서 블록체인 결제의 기술 검증 단계에 도달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검증은 현행 금융규제의 틀 안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진행했으며,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반 서비스로의 확대를 목표로 한다.

 

WONT는 부치고가 자체 개발한 'BBGo'를 기반으로, iM뱅크 실명계좌에 연동된 선불금을 활용하는 운영되는 구조로 설계됐다. 기존 전자금융거래법상 실명확인과 자금세탁방지(AML),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이용자 보호 규제를 모두 충족하며,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신뢰 기반 금융 인프라 위에 블록체인 분산원장을 결합했다.

 

또한 동적 QR을 활용해 기존 제로페이나 서울페이와 같은 QR결제와 비교했을 때 소비자가 체감하는 결제 절차를 크게 간소화해 사용 편의를 개선했으며, 사업자도 기존 카드·PG 중심의 다단계 결제 구조와 비교했을 때 최대 90% 수준의 수수료 절감이 가능해진다.

 

규제 적합성 및 안정성도 높다. WONT는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샌드박스(위탁테스트)를 통한 규제 친화성을 확보했다. 또한 iM뱅크 실명계좌를 연동해 고객확인제도(KYC), 자금세탁방지(AML)의 절차적 안정성을 담보했으며, 독자 개발한 메인넷을 통해 1초 내 블록생성, 취소·환불 기능, 실시간 준비자산 증명을 통한 거래완결성 및 신뢰성도 확보했다. iM금융은 WONT의 추가적인 검증 및 개선을 지속하는 한편,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발맞춰 서비스를 상용화한다는 방침이다.

 

황병우 iM금융그룹 회장은 "이번 성과는 2027년 토큰증권 제도화와 향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대비한 그룹의 선제적인 포석"이라며 "앞으로도 단순한 지원을 넘어 함께 성장하는 혁신 플랫폼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투자 유치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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