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실질적 개선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2년간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현행 제도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제도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1인 청년 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2026년 약 153만 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로 설정돼 있어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다. 특히 수도권의 높은 임대료 수준을 고려할 때 월 20만 원 지원은 체감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소득 기준 완화 ▲청년 연령 기준 확대 ▲월세 지원금 현실화 등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소득 기준을 대폭 상향해 더 많은 청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 연령 기준 역시 수도권 상황에 맞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현행 34세 상한을 넘어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권한 확대를 요청했다. 해당 건의가 반영될 경우 경기도에서는 최대 39세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수도권의 높은 주거비를 반영해 현재 20만 원인 월 지원금 상한을 경기도의 경우 4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보다 많은 청년들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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