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민원 현장에서 반복되는 폭언과 폭행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개정된 법령을 근거로 출입 제한과 퇴거 조치를 도입해 공무원 보호와 민원 서비스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군은 민원인의 위법 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은 상습적인 업무 방해 행위자에 대한 출입 금지 통보와 현장 상황에 따른 즉각적인 퇴거 명령이다.
제도 도입의 근거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다. 2024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특이 민원인에 대한 퇴거와 출입 제한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현장 대응의 실효성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민원 창구에서는 폭언과 협박이 반복됐지만 적극적인 대응이 쉽지 않았다. 일선 공무원들은 제재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심리적 부담을 호소해 왔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현장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한 데 의미가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과 업무 방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행정 서비스 전체의 질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민원인의 권익은 존중하되, 도를 넘는 위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하여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민원실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군은 이번 제도를 통해 공무원이 안정된 환경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민원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제도 정착 여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확산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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