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 부처의 업무추진비 결제 관련해, 현행 신용카드 대신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화폐(예금토큰)를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세종에 자리한 13개 부처와 위원회·처·청 등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의 2026년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가운데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이 16일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시범사업은 재경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국고금 집행에 활용하는 두 번째 시도다. 앞서 재경부는 지난달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한 사업자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예금토큰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에 착수한 바 있다.
현재 업무추진비는 정부구매카드(신용·체크카드)로 집행되고 있다. 심야·주말 등 제한시간에 사용할 시 사후 소명을 통해 관리된다.
'국고금관리법'은 업무추진비 등 관서 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로 집행하도록 규정한다. 이 때문에 예금토큰의 활용에 제한이 있었는데 이번 규제샌드박스 적용으로 예금토큰을 활용한 집행이 가능해졌다. 새로운 지급·결제 방식의 실증 기반이 마련된 것.
재경부는 향후 참여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쳐 관계기관 및 사업자와 협력하면서 실증 범위를 구체화한 뒤, 올해 4분기 중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세종청사 단지에 입주해 있는 부처 등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된다. 이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는 각 부처가 업무추진비를 예금토큰으로 집행하면 사용가능 시간 및 업종을 사전 설정해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투명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중개자 없는 결제 구조를 통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과제는 제도 검토부터 사업자 선정·운영까지 전 과정을 재경부가 직접 추진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의 첫 사례다. 디지털화폐 기반 재정집행 모델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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