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과 채권추심업권에 개인채무자 권익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경제 여건이 어려지면서 취약 차주 보호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15일 대부업권·채권추심업권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건전한 영업 관행 확립과 준법의식 강화를 강조했다.
먼저,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 차주 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선을 요청했다. 연체채권의 반복 매각과 과잉 추심 등 기존 영업 관행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대부업권을 중심으로는 현역병 대상 영업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온라인 도박이나 코인·주식 투자 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은 뒤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면서다.
해킹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도 당부했다. 특히, 신용정보법상 보안대책의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해 취약점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고객 고객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에는 엄중 제재할 것도 강조했다.
한편, 대부업체들의 새출발기금 협약 가입 참여도 독려했다. 금감원은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에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대상채권 매각과 함께 은행권 차입을 허용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앞으로도 대부업권·채권추심업권이 개인채무자 보호 관련 규율을 준수하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라며 "불법추심, 개인신용정보 유출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 제재하여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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