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메신저 서비스 카카오톡에 미성년자 보호 기능을 추가하며 플랫폼 내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카카오는 이달부터 카카오톡 패밀리 계정 기반 자녀 보호 기능을 도입하고 보호자가 미성년 자녀의 서비스 이용 범위를 직접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기능은 별도의 고객센터 절차 없이 카카오톡 내에서 간편하게 설정할 수 있다. 보호자는 자녀를 패밀리 계정에 초대한 뒤 숏폼 콘텐츠와 오픈채팅 이용 범위를 세부적으로 조정한다.
구체적으로 숏폼 기능은 ▲시청 ▲댓글 작성 ▲검색 기능을 각각 제한하거나 전체 이용을 차단할 수 있다. 오픈채팅은 신규 생성과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채팅방 참여 시 보호자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설정한다.
자녀가 학교나 학원 등에서 오픈채팅 참여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게 알림이 전달되며, 승인 또는 거절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패밀리 계정은 카카오톡 설정 메뉴에서 카카오 인증서를 통해 생성한다. 보호자가 자녀에게 연결 요청을 보내고 자녀가 이를 수락하면 보호 대상자로 등록된다. 해당 기능은 보호자와 자녀 간 상호 동의 절차를 기반으로 운영한다.
연령 기준에 따른 해제 조건도 마련했다. 만 14세 이상 자녀는 보호자 승인 없이 해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만 19세가 되면 기능이 자동 해제된다.
카카오는 앞서 2021년 미성년자 보호조치를 도입했으며, 지난해에는 법정대리인 단독 요청으로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바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운영 정책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며 "아동 및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을 위해 신고 접수 시 영구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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