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토지를 둘러싼 이른바 '기획부동산' 사기가 최근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제작·배부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상적동·금토동·고등동·갈현동·상대원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임야를 집중 매수한 뒤, 이를 약 200㎡ 내외의 소규모로 분할해 판매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해당 토지가 곧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속이거나, 인근 개발사업과 연계된 것처럼 홍보해 전원주택이나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성남시는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주의 당부 및 행정 종합 안내문'을 제작해 각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주요 사기 유형과 대응 요령을 시민들에게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안내문에는 피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등을 활용한 개발 가능 여부 사전 확인, 계약 전 등기부등본 및 공유지분 여부 확인, 조합원 모집 등 투자 권유 시 사실관계 검증, 시·구청 문의를 통한 추가 확인 등이 포함됐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이나 토지 형질 변경 등 각종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며, 이를 허가 없이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고발 등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시는 허가 또는 신고를 통해 가능한 행위와 제한 행위를 명확히 구분해 시민들이 혼동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안내문 배포를 통해 기획부동산 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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