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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민의힘, '전재수 불기소'에 법적 조치 검토… 송언석 "'공천 선물'로 억지 종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것을 두고 "전재수 후보를 위한 '공천 선물'로 수사를 '억지 종결'시킨 김태훈 합수본부장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는 보좌진 4명을 조직적 증거인멸혐의로 기소했는데, 총 책임자인 국회의원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 후보는 분명히 통일교 천정궁에 방문한 적 없다고 했고, 금품을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합수본의 결론은 전 후보의 해명이 거짓임을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수본의 수사 결과는 후보에게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단지 시간이 흘러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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