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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직장 내 성범죄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10일 시청 접견실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왼쪽)과 김경숙(오른쪽) 소장이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 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0일 시청 접견실에서 용인성폭력상담소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상일 시장과 김경숙 용인성폭력상담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도 증가하고 있다"며 "그동안 유관기관과 함께 예방 활동을 추진해 온 데 이어 전문 상담기관과 협력하게 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협약 자체보다 이를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실천을 강조했다.

 

또 "성희롱·성폭력은 오프라인과 디지털을 막론하고 근절돼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보호와 구제가 이뤄지고 2차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숙 소장은 "디지털 성폭력과 스토킹 등 새로운 유형의 피해 증가로 상담 수요가 늘고 있다"며 "연간 약 2900~3000건의 상담을 통해 피해자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용인시는 고충상담전문관을 별도로 배치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갖춘 선도 사례"라고 평가했다.

 

용인시는 그동안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고충상담전문관 배치와 분리 조치, 상담 및 사건 처리 절차 등 내부 대응체계를 운영해 왔다. 이번 협약은 내부 상담을 부담스러워하는 직원들도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피해자 상담 ▲의료·법률·심리치료 등 종합 지원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외부 상담 희망자 초기 상담 지원 등에 협력한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상담부터 법률·의료 지원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까지 포함한 피해자 보호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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