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건설/부동산>정책

부동산 답합 걸리면 3년간 중개업 금지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강남·서초 중개소 담합 현장 점검

/뉴시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어 조사 상황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강남·서초구청 등 지자체와 함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점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정황을 확인했다. 고액 가입비를 받는 친목단체를 구성하고, 회원에게만 선호도 높은 매물을 공동중개하며 회원이 비회원과 거래하는 경우 자체징계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담합 주도한 사례다. 국토부는 신고센터 집중신고 운영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확보되는대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경찰은 전국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및 사무소 등록 취소와 함께 최대 3년간 사무소 개설을 금지하는 조치를 예고했다.

 

탈세 단속도 강화된다. 국세청이 설치한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지금까지 편법 증여나 양도세 탈루 등 780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탈세 사실을 입증할 핵심 자료를 제출하면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서울 일부 지역에서 확인된 공인중개사 간 담합행위는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법행위이며, 담합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