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강남·서초 중개소 담합 현장 점검
정부가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어 조사 상황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강남·서초구청 등 지자체와 함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점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정황을 확인했다. 고액 가입비를 받는 친목단체를 구성하고, 회원에게만 선호도 높은 매물을 공동중개하며 회원이 비회원과 거래하는 경우 자체징계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담합 주도한 사례다. 국토부는 신고센터 집중신고 운영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확보되는대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경찰은 전국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및 사무소 등록 취소와 함께 최대 3년간 사무소 개설을 금지하는 조치를 예고했다.
탈세 단속도 강화된다. 국세청이 설치한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지금까지 편법 증여나 양도세 탈루 등 780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탈세 사실을 입증할 핵심 자료를 제출하면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서울 일부 지역에서 확인된 공인중개사 간 담합행위는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법행위이며, 담합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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