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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다주택자 5월9일 토허 신청분까지 중과 유예

/뉴시스

정부가 다음달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안방안'을 9일 발표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는 당초 발표대로 다음달 9일 종료하되, 해당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매도 데드라인에 쫓기던 다주택자는 일단 시간을 벌었다. 통상 시·군·구청 심사에 10~15일이 걸리는데,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늘고 지역별로 처리 속도가 달라서 4월 중순이 넘어가면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도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하다. 이에 정부가 매도 기간을 늘려 다주택자가 매물을 더 내놓게 하려는 것이다.

 

다주택자는 5월 9일까지 허가를 신청하고 이후 허가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면 일정 기간 내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기존 조정대상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은 계약 후 4개월 이내, 지난해 새로 지정된 지역은 6개월 내로 매도해야 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3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할 경우 기한 내 허가를 신청하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와 대출 시 전입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다.

 

실거주 의무는 올해 2월 12일 기준으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상 최초 계약 종료일(2028년 2월 12일 이내)까지, 전입신고 의무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각각 유예된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정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 보완 방안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이달 내 공포·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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