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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제9대 의회 4년 회기 마무리… 총 732개 안건 처리

사진/김해시의회

김해시의회가 지난 7일 제278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9대 의회의 공식 회기 일정을 모두 마쳤다.

 

김해시의회는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19건, 동의안 3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9대 의회의 문을 닫았다. 제9대 시의회는 2022년 7월 '신뢰와 책임, 소통하는 김해시의회'를 슬로건으로 출범해 정례회 7회, 임시회 27회 등 총 34회, 391일간의 회기를 소화했다.

 

4년간 처리한 안건은 조례안 450건, 예산·결산 48건, 동의 및 승인 150건 등 총 732건에 달한다. 특히 전체 조례안 가운데 의원발의 조례안이 257건(57%)을 차지해 의원들이 능동적인 입법 주체로 활동했음을 보여줬다.

 

의원 발의 조례안에는 긴급재난 지원,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보호,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 화훼 산업 활성화, 아동 빈곤 예방 등 민생 밀착형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의원 5분 자유 발언은 총 457건으로 8대 의회 대비 45% 이상 늘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시정 질문도 총 16건 실시해 집행부 견제 기능을 수행했다.

 

아울러 '인제대학교 글로컬대학 30 사업 본지정 선정 촉구 결의안', '동북아 물류 플랫폼 특별법 제정 촉구에 관한 결의안',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 경남 김해시 설치 촉구 결의안' 등 결의안·건의안 18건을 채택했다.

 

안선환 의장은 폐회사에서 "의회와 집행부는 역할은 다르지만,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달려온 동반자였다"며 "지난 4년간의 의정 경험과 성과들이 김해의 더 큰 미래를 여는 소중한 밑거름이 돼, 앞으로 출범할 차기 의회가 더 성숙하고 시민께 신뢰받는 의회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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