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마련된 가상자산 거래소의 '출금 지연 제도'가 강화된다. 거래소마다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을 정비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며, 출금지연 예외 고객 대상으로 실시하는 고객확인 절차도 연 1회 이상으로 정기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상자산 거래소 출금 지연 제도 운용 표준내규'를 마련해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고 공표했다. 이번 방안은 금융당국과 디지털자산 공동협의체(DAXA)가 지난해 5월 마련한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의 후속 조치다.
앞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지난해 5월 출금 지연 제도 시행 이후 자체적으로 출금 지연 제도를 운영했다. 그러나 거래소마다 출금지연 예외 기준이 상이하며, 고객의 가입기간·매매이력 등이 거래소별로 마련한 출금지연 기준을 쉽게 충족할 수 있어 관련 범죄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각 거래소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규 대신, 가상자산 거래횟수와 거래기간, 입출금금액을 충분히 고려한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출금 지연 예외 불가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 출금 발생 시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해 예외적용 고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모니터링 시스템도 마련한다. 출금지연 고객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고객확인 절차도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해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DAXA 및 가상자산 거래소와 '강화된 출금 지연 제도' 시행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효과를 지속 모니터링 하는 한편, 예외기준을 우회하는 보이스피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기준의 적정성을 재심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상적인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청산 등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사유로 즉시 출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출금 지연 예외를 허용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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