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오는 8일부터 승용차 5부제에 이어 승용차 2부제를 추가로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승용차 5부제는 차량 등록번호 끝자리 수에 따라 월요일(1·6번), 화요일(2·7번), 수요일(3·8번), 목요일(4·9번), 금요일(5·0번)에 해당 차량의 운행을 의무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승용차 2부제는 차량 번호 끝자리 수에 따라 홀수일(1·3·5·7·9번)과 짝수일(2·4·6·8·0번)에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새마을금고는 추가로 임직원의 2부제 자율 참여를 유도해, 지역금융협동조합으로서 공공부문에 준하는 사회적 책임을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중앙회 임직원의 출퇴근 차량과 업무용 차량이다. 단, 장애인 차량,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 등 취약계층 관련 차량과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예외로 한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이번 승용차 2·5부제 추진은 단순한 운행 제한을 넘어 임직원 모두가 일상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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