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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 그림자]한국씨티은행장 3연임 가능할까?...관치 '변수'

유명순 한국씨티은행 은행장은 지난 2020년부터 한국씨티은행을 이끌고 있다. 유명순 은행장의 임기는 오는 10월 27일까지다. 유명순 은행장이 지난 임기동안 한국씨티은행의 성공적인 체질개선을 이끌었던 만큼, 3연임에 대한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외국계은행은 외국계 금융회사가 최고경영자를 선임하는 만큼 정치권의 정책 방향성이 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관치금융'의 외풍으로부터 자유로운 편이다. 다른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에서도 박종복 전(前) 은행장이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의 임기를 지내며 은행권의 '최장수 CEO' 중 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한 바 있다.

 

한국씨티은행의 최대주주는 미국 '씨티뱅크 오버씨즈 인베스트먼트 코퍼레이션'으로 미국씨티그룹의 자회사다. 유명순 은행장은 소비자금융 철수 이후 기업금융에 중점을 두고 실적 성장을 견인했으며, 비용 효율화도 성사시켰다. 주요국 시장에서 대형 은행과의 경쟁을 최소화하고, 수익성이 높은 기업금융에 집중한다는 씨티그룹의 경영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다.

 

유명순 은행장에 대한 씨티그룹의 신뢰는 두텁다. 한국씨티은행이 유명순 은행장 체제 하에서 소매금융 철수 이전과 비교해 50% 이상 성장한 연간 실적을 이어가고 있어서다. 유명순 은행장은 한국씨티은행을 씨티그룹 내 상위 5개 계열사로 성장시키겠다는 비전도 제시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유명순 은행장의 3연임 가능성을 높게 점치지만,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금융회사 최고경영자의 장기 연임을 제한하는 법안이 변수로 부상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금융지주사 회장이 이사회를 장악해 장기 집권하는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지주사 CEO의 3연임을 일부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주도로 금융지주사 회장의 3연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들은 지주사 회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법안으로 은행장의 연임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외국계 은행의 은행장은 사실상 최고 결정권자에 해당하는 만큼, 은행장보다는 지주사 회장에 주로 비견된다. 지난 2023년 박종복 SC제일은행장의 4연임 당시에도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을 겨냥한 금융당국의 압박이 지속됐으며, 박종복 은행장은 임기 1년짜리 '반쪽 연임'에 만족해야만 했다. 지주사 회장의 연임을 금지하는 법안에 유명순 은행장의 부담도 커지는 이유다.

 

유명순 은행장이 물러나면 한국씨티은행의 차기 리더십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기업금융을 총괄하는 김경호 기업금융그룹 부행장과 엄지용 자금시장본부 부행장이다. 두 부행장 모두 기업금융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라는 평가지만, 씨티은행은 소매금융 철수가 여전히 진행 중이며 금융시장 안팎으로 불확실성도 확대하고 있다. 리더십의 변화가 경영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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