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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부동산 안전거래·안전전세 관리단 조례 가결

용인특례시의회 김태우 의원

용인특례시의회 김태우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부동산 안전거래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인시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 개업공인중개사가 참여하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운영, 각 구청 단위 안전전세 관리단 구성 및 운영, 전세사기 의심 거래 모니터링 및 합동점검 실시, 교육·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김태우 의원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민·관이 함께하는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