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제정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기반으로 지반침하 재난 범정부 대응을 본격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반침하가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되고, 국토부가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마련됐다.
매뉴얼에는 지반침하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 위기경보발령 기준과 관계기관의 역할과 임무가 담겼다. 단계별 대응 절차와 위기관리 활동 기준도 포함됐다.
또 표준매뉴얼을 중심으로 실무매뉴얼과 현장 대응기관의 행동매뉴얼이 연계·운용될 수 있도록 기본 체계를 정비했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매뉴얼 제정을 통해 지반침하 재난 대응의 기본 틀을 갖췄다"며 "관계기관 협력을 바탕으로 대응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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