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 내 외국인의 안정적인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서비스 '스윗홈 가이드'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 서비스는 복잡한 행정 절차와 생소한 서류 준비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예비 주택 구매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실거주 목적의 건전한 거래를 유도하고,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외국인들은 국내 부동산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과 언어 장벽 등으로 주택 구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여기에 지난 2월부터 자금조달계획서 등 증빙 서류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전문적인 안내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1:1 사전 컨설팅 ▲허가 서류 작성 지원 ▲사후 의무사항 안내 등 토지거래허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비스 이용자에게 '2년 이상 실거주 의무'를 명확히 안내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법적 조치가 뒤따를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해 투기 목적 진입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은진 인천경제청 도시건축과장은 "이번 서비스가 송도 정착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며 "외국인 주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글로벌 거점 도시 송도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 정보는 인천경제청 홈페이지 또는 IFEZ 3차원 공간정보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도시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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