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 발표
36개월 미만 인지교습 전면 금지
구술평가·학습이력 요구 등 우회 평가도 차단
유치원·어린이집 돌봄 확대
영유아 대상 주입식 교습이 대폭 제한된다. 36개월 미만은 전면 금지되고, 유아도 하루 3시간·주 15시간을 넘는 영어 수업이 막힌다. 불법 사교육에는 매출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돌봄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조기 경쟁과 선행학습이 확산되면서 영유아의 발달 저해와 정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학원법 개정을 통해 유아를 대상으로 한 모든 형태의 모집 시험과 평가, 수준별 반 편성을 위한 시험·평가를 금지할 방침이다. 이른바 '레벨테스트'를 막아 시험을 통한 비교·서열화와 조기 경쟁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지필평가뿐 아니라 구술평가 방식이라도 사실상 아이의 지식 습득 정도를 측정하고 정답과 오답을 가려내는 행위라면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기관의 학습 이력이나 공인 영어 점수를 요구하는 등 우회적인 방식의 평가 행위도 제한할 방침이다.
특히 주입식 인지 교습에 대한 제한 기준도 구체화했다. 36개월 미만 영아에게는 지식 전달 중심 수업을 전면 금지하고, 36개월 이상 유아의 경우에도 하루 3시간, 주 15시간을 초과하는 교습은 제한한다. 과도한 학습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발달 저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학습 효과를 과장하거나 불안을 조장하는 상담·홍보 행위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위반 시에는 매출의 최대 50%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태료 상향과 신고포상금 확대 등을 통해 단속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교육과 보육 기능은 강화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예술·체육·언어 등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아침·저녁과 방학 기간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거점형·연계형 돌봄도 늘린다. 단시간 이용이 가능한 시간제 보육 지원도 확대해 사교육 수요를 공공 영역으로 흡수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과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하고, 부모 대상 발달 교육자료도 보급한다. 2026년부터는 유아 사교육비에 대한 본조사를 실시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영유아기는 평생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인 만큼 과도한 사교육으로부터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중한 시간이 건강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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