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울릉군민회관에서 관내 여객 및 화물업종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2026년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교통법규 이해 ▲교통사고 사례 분석 및 예방 ▲친절 서비스 교육 등을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여객업종 종사자의 경우 무사고·무벌점 경력 5년 미만자는 매년, 5년 이상 10년 미만자는 격년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화물업종 종사자는 무사고·무벌점 경력 10년 미만일 경우 매년 교육이 실시된다. 두 업종 모두 무사고·무벌점 경력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울릉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과 친절 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통 안전과 서비스 수준 개선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