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등 법제처 연계 맞춤형 법제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는 박호순 의정국장을 비롯해 입법지원 담당자 및 정책지원관 등 40여 명이 참여했으며, 지방자치법 해설, 자치법규 입안 실무, 법령체계와 입법 절차, 법령안 편집기 활용법 등 실무 중심 교육이 진행됐다.
김진경 의장은 "법제교육을 매년 이어가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자치법규 입법역량을 강화하고, 의원 입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법적 전문성 향상을 통해 도민 삶의 질과 자치분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의회사무처 직원 대상 자치입법 전문교육을 지속 확대하고, 교육 대상자를 늘려 지방분권 강화와 의회 입법역량 제고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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