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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4억 투입 어업인 유류비 지원…최대 600만원

인천시청전경

인천광역시는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근해어선 어업용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3년부터 매년 시행 중인 정책으로, 올해는 총 14억7,300만 원(시비 50%, 군·구비 50%)을 투입해 약 1,078척의 어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인천지역 수협을 통해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는 연근해어선 어업인이며, 어선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이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5톤 미만 소형어선은 구입액의 12% ▲5톤 이상 10톤 미만은 8% ▲10톤 이상은 6%를 지원하며, 어선 1척당 연간 지원 한도는 3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이다.

 

연근해 어업의 경우 유류비가 전체 출어 비용의 약 50%를 차지하는 만큼, 이번 지원사업이 어업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는 오는 3월 30일 시와 군·구, 수협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신청부터 지급까지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하는 등 사업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지원 신청은 인천지역 수협을 통해 각 군·구에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수산과 또는 해당 군·구 수산 담당 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익중 시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어업용 면세유 지원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체감형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유가 변동 상황에 맞춰 지원 규모와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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