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한자리
송 원내대표 "금투세 폐지하는데 가상자산 과세는 불합리"
美 SEC, 가상자산은 '디지털 상품' 규정...정합성 문제도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는 상황에서 2027년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과세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다. 미국에서도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간주하는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국민의힘의 '가상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시행 관련 쟁점을 점검하고, 해외 거래소 적용 등을 검토해 과세 체계 기준 등 국제적 정합성을 논의했다. 5대 원화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대표들이 모두 참석했으며, 송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점식 정책위의장,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의원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간담회가 디지털자산 과세 제도가 사실상 불합리하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1300만명이 넘는 코인 투자자들을 토해 많은 금액들이 오고가고 있고,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많은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펼쳐 나가는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짚었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미국 금융당국의 결정을 감안했을 때는 글로벌 정합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중과세에 대해서도 불합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짚었다. 송 원내대표는 "현재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보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부과까지 이뤄진다면 이중 과세 등의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침안을 통해 디지털자산을 '증권(Security)'이 아닌 '디지털 상품(Commodity)'으로 규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디지털자산이 상품으로 분류된 만큼 소득세 과세가 이뤄지는 체계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미다.
이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키우는 물고기가 커지면 큰 어항으로 옮겨 줘야 하는데, 정부가 가상자산을 대하는 시각을 보면 어항은 안 바꾸고 꼬리와 지느러미를 자르라고 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명백히 거래소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는 투자자인 청년들을 보호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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