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산불 피해지역의 체계적 복구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사업 검토에 착수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9월 통과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에 부여된 규제 완화 권한을 활용해 산업 기반이 취약한 산불 피해지역 5개 시군에 관광과 레저, 스마트농업 등 기반을 구축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해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북도는 특별법 통과 이후 양금희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경제혁신추진단과 투자유치단을 전담 조직으로 구성해 민간 투자 유치 활동을 이어왔다.
현재까지 발굴된 후보사업은 청송 산림레저타운, 안동 호텔·리조트, 안동·영덕 바이오차 열병합발전소, 안동·의성·영양 농공단지 수직농장과 스마트팜, 영양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등이다.
도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사업의 성숙도와 자금 조달 능력 등 실현 가능성을 평가한 뒤 사업성이 검증된 과제를 1호 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은 즉시 개발계획 수립과 인허가 절차에 들어간다.
개발사업의 경우 통상 착공까지 2~3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상반기 내 1호 사업을 확정한다는 내부 방침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투자선도지구 제도는 개발계획 단계에서 민간 투자자의 규제 완화 요구를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과 개별 법령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도지사가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기존 수년이 걸리던 인허가 절차를 6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원스톱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산림투자선도지구 1호 사업 선정을 서두르겠다"며 "선정된 사업에는 인허가 패스트트랙과 투자 보조금,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 정책금융을 연계해 성공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현재 검토 중인 사업 외에도 산림 자원을 활용한 투자 제안을 상시 접수하고 있으며,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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