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이 24일 관내 사학 기관의 청렴 의무를 규정한 '사학기관 행동강령 표준안'을 제정하고, 학교법인 88곳과 학교 125곳 등 총 213개 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안은 지난해 부산 모 예술중·고등학교 관련 사건 이후 부산시교육청이 내놓은 '4대 분야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전문가 TF 회의와 사학 기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됐으며, 총 6장 38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핵심은 이해충돌 방지 기준의 명문화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에서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 수행 시 신고 의무화, 가족 채용 과정에서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 관련자인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시 사전 신고 의무 등을 규정했다.
위반 시에는 징계 등 조치로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처리하도록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앞으로 사립학교 종합감사에서 행동강령 제정 여부를 점검하고, 2027년부터는 사학기관 운영평가 지표에도 표준안 이행 여부를 반영할 계획이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이번 사학기관 행동강령 제정으로 사학 기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구체적·체계적 규범 기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사학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신뢰받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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